작성일 : 12-09-20 16:06
필리핀어학연수 여권이나 항공권을 분실했을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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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학그리기
 조회 :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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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여행이나 항공권을 분실 하였을 때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항공사에 연락 하여야 한다 .
1.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여권을 분실한 곳의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 증명 확인서)를 받아서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 한 후 재발급을 받 아야 한다. 재발급에는 여권번호, 발행연원일, 여권용 사진 2장, 분실 증명 확인서가 필요하다.그러나 단순 여행일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는 것이 좋다.
2.항공권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공항이나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 LOST TICKET RE-ISSUE(분실 신고서)를 신청하면 되며, 항공권의 구입년월일, 구입장소 등의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처리가 쉽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지로 메세지을 보내서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현지에서 받는다. 항공사에서는 발권일자, 항공 일정 등을 확인 한 후 재발권을 하여 준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한 경우 일단 항공권을 새로 구입한 다음 분실 항공권에 대해서는 귀국 후 해당 항공사에 환불신청을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환불을 하여 준다.
3.가방등 소지품을 잃어 버린 경우
비행기를 이용할 때 공항에서 짐을 잃어 버렸다면 공항의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 물 분실물 센터에 가서 신고를 한다. 이 때 Baggage Claim Tag과 화물보관증서,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며 공항에서 짐을 못찾는 경우 항공사의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 한 후 분실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호텔이나 숙박 시설에서 짐을 분실 당한 경우 호텔내의 RECEPTION DESK에 신고를 한 후 가까운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으로부터 분실신고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 는 귀국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여행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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